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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계약서류 일부 개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934

"갑질문제의 적극 개선과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단은 근로자 및 수탁업체, 기관간 각종 계약서류 작성시, 갑질 문제의 개선과 수평적 관계 성립을 위하여,


계약서류내 경어체(존칭어) 사용 및 공단-수탁업체간(상생-발전) 표현 변경 등 일부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간, 갑질 예방을 위하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용어교체(갑 → 공단, 을 → 근로자)를 실시한바 있으나, 공단-근로자 측면에서만 고려, 공단-수탁업체·기관에 대한 관계 표현이 없어 별도 정립이 필요하였으며, 갑-을 표현이 없음에도 공단과 거래해야 하는 수탁업체·기관에 있어 강한 명령·지시형 문구 표현에 따른 위축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시흥도시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계약서류내 존칭어 사용 등 변경을 시작하고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갑질문제 개선과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하여 계약서류내 변경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계에서도 선도적인 시행이자 도내 최초 시행이며, 공단과 수탁업체와의 갑-을 관계를 뛰어넘어 "상생발전"이라는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우리 공단의 의지 발현입니다.​


갑질문제와 인권경영 실현 확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계약서류 일부 개선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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