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시설안내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면적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구분 주차장명 소재지 면적(㎡) 주차면수 장애인면수 경차면수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속초시 수복로 191

8,955 ㎡

534 면

20 면

54 면

대포지구

제 1 주차장

속초시 대포동 993-1

8,274 ㎡

255 면

14 면

16 면

제 2 주차장

속초시 대포동 966-7

5,760 ㎡

166 면

8 면

13 면

제 3 주차장

속초시 대포동 972

8,851 ㎡

275 면

13 면

17 면

속초해수욕장

제 1 주차장

속초시 조양동 1450-2

6,965 ㎡

208 면

10 면

13 면

제 2 주차장

속초시 조양동 1450-8

5,573 ㎡

186 면

5 면

2 면

제 3 주차장

속초시 조양동 1466-3

3,315 ㎡

109 면

6 면

-

로데오

제 1 주차장

속초시 청학동 482-337

5,978 ㎡

195 면

9 면

2 면

제 2 주차장

속초시 청학동 482-48

5,339 ㎡

307 면

13 면

31 면

시설안내 사진1 시설안내 사진1 시설안내 사진1 시설안내 사진1 시설안내 사진1 시설안내 사진1 시설안내 사진1
  • 시설안내 사진1
  • 시설안내 사진2
  • 시설안내 사진3
  • 시설안내 사진3
  • 시설안내 사진3
  • 시설안내 사진3
  • 시설안내 사진3

이용안내

차량번호 화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출차 차량에 대해 주차시간 및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함 으로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요금안내

◎ 대포지구 공영주차장

구분

일반 공영주차장 ( 노상․노외주차장 )

최초 20 분

이후 최초 10 분

이후 매 10 분당

1 일 주차요금

주차요금

무료

600 원

300 원

10,000 원

월정기권

주간 (08:00~21:00) 70,000 원

야간 (21:00~ 익일 08:00) 50,000 원

주․야간 120,000 원

◎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구분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비수기 ( 성수기외 기간 )

성수기 (7.1~8.31)

2 시간이내

2~4 시간

이후 매 2 시간당

1 일요금

2 시간이내

이후매 2 시간당

1 일요금

주차요금

1,000 원

2,000 원

2,000 원

8,000 원

2,000 원

2,000 원

10,000 원

월정기권

주간 (08:00~21:00) 70,000 원

야간 (21:00~ 익일 08:00) 50,000 원

주․야간 120,000 원

◎ 관광수산시장 및 로데오 공영주차장

구분

일반 공영주차장 ( 노상․노외주차장 )

최초 20 분

이후 최초 10 분

이후 매 10 분당

1 일 주차요금

주차요금

무료

400 원

200 원

7,000 원

월정기권

주간 (08:00~21:00) 35,000 원

야간 (21:00~ 익일 08:00) 25,000 원

주․야간 60,000 원

이용수칙

◎ 주차료 감면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속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유공자 증명을 휴대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다. 그 외 공무수행 등 부득이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아.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자.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승용차 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
차.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카.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이 경우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하.「속초시 착한임대인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정기권 등록차량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경형자동차, 저공해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정기권 등록차량은 60퍼센트를 감면하며, 전기자동차가 전기차충전시설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비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오시는 길

  • 주차장 :

    대포 1 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993

  • 주차장 :

    대포 2 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항 희망1길 27

  • 주차장 :

    대포 3 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972

  • 주차장 :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191

  • 주차장 :

    로데오 1 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동 482-237

  • 주차장 :

    로데오 2 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동 482-48

  • 주차장 :

    해수욕장 1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해오름로 194

  • 주차장 :

    해수욕장 2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450-8

  • 주차장 :

    해수욕장 3주차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467-2

  • 주차장 :

    속초시국민여가캠핑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해오름로 177

담당부서

·교통사업팀 ·전화번호 : 033-630-6230~3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