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 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법규 (법9조) | 처리부서 |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소송관련 문서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1호.4호 | 혁신감사팀 |
제안제도 업무 | 제안제도 관련 자료, 직무발명, 특허관리 등 | 5호 | 혁신감사팀 |
법무관련 업무 |
고문 ․ 자문위원 등 개인신상정보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6호 | 혁신감사팀 |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민원인 개인정보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6호 | 경영지원팀 |
내부평가, 성과관리 업무 |
내부평가 및 성과관리 리스트
☞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
7호 | 경영지원팀 |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운영업무 |
정보통신망 ․ 전산시스템 구성도 및 관련자료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보호 |
2호 | 경영지원팀 |
정보보안업무 |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 정보통신망보호 및 보안유지 |
2호 | 경영지원팀 |
경영정보 관련 |
전자결재,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 개인의 사생활 보호 |
6호 | 경영지원팀 |
보안업무 | 비밀취급정보(비밀문서) | 2호 | 전부서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업무 |
위탁업무, 계약에 관한 사항, 입찰관련 문서 등
☞ 개인 인적사항 등 |
5호.7호 | 경영지원팀 |
현금 등 지출업무 | 지출 및 수입증거 편철서류 | 6호 | 경영지원팀 |
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 | 화장, 납골자 당사자 및 신청자 인적사항 | 6호 | 체육공원운영팀 |
체육 및 청소년시설 관리 | 체육 및 청소년시설 신청자 인적사항 | 6호 | 체육공원운영팀, 청소년수련관 |
징계, 근무성정평정, 신원조사, 성과상여금 관련 업무 | 징계관련 증거자료,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 1호.5호.6호 | 경영지원팀 |
위원회관련 업무 | 인사위원회(인사, 상벌 등) 회의록 및 각종자료 등 | 1호․5호․6호 | 경영지원팀 |
소송관련 업무 |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관련자료 등 | 4호 | 경영지원팀 |
채용 및 임용관련 업무 | 임용, 자격시험 출제문제, 위원 명단 등 | 5호 | 경영지원팀 |
노조관련 업무 | 노무관리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노조간부 명단, 주요활동 사항 등 | 5호 | 경영지원팀 |
교육관련 업무 | 교육훈련성적 결과 등 | 6호 | 경영지원팀 |
개인정보관련 업무 | 급여 관련, 건강검진 결과, 인사기록카드 등 | 6호 | 경영지원팀 |
감사관련 업무 |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 관련 사항 | 5호 | 혁신감사팀 |
감사관련 업무 | 감사 및 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 6호 | 혁신감사팀 |
신설 2019.04.29., 개정 2022.09.15., 개정 2024.08.30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