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헌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시설관리로 고품질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언제나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객서비스 헌장

우리는 고객에게 친절과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존중일터 정책선언

우리는 인권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직장내 인권존중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정착코자 다음과 같이 “존중일터 정책선언”을 선포한다.

첫째, 직원들은 인격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둘째, 회사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셋째, 회사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넷째, 회사는 물리적인 근무 환경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직장내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다.

다섯째, 경영진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무환경이나 요소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울리 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관리자는 부하 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상 부하 직원을 존중하며, 부하 직원이 사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속초시시설관리 공단 임직원 일동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가족친화경영헌장

우리는 지역사회를 선도하며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공기업으로써, 워라벨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코자 다음과 같이 “가족친화경영헌장”을 선포한다.

우리는 임직원간 사랑과 화합·소통으로 하나되는 공단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의 여가생활 보장과 일과 생활의 균형·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야근·회의·회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적극 실천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가사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는 업무의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우리는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의 적극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문화회식 활성화 등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일하는 방식·문화 등 근무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0.12.03.

속초시시설관리 공단 임직원 일동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속초시민의 시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대행사업위탁관리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한다.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야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나이,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보편적 자유와 권리,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속초시시설관리 공단 임직원 일동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안전경영 헌장

우리는 속초시민의 시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설물 및 각종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공단의 안전경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안전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실천한다.

고객과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며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수칙과 절차를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안전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안전실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 09. 23



목적 : 윤리경영 실천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제정

우리는 「작지만 내실있는 기업, 강원지역 표준 공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하여 공단의 경영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중심의 책임경영을 도모하며,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합법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하나, 임직원은 공적, 사적으로 공단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업무 및 개인활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공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만족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한다.

하나, 우리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목적 :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제고를 위함

본인은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공단 사업운영팀에 근무하면서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또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12월       일

담당 팀장 :       (인)

담당 대리 :       (인)

담당자 :       (인)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규정

(2004. 11. 15, 훈령 제 75호)

개정 2006. 5. 3, 훈령 제126호

개정 2009. 3. 2, 훈령 제197호

개정 2009. 3. 6, 훈령 제200호

개정 2010. 1. 18, 훈령 제208호

개정 2013. 12. 12, 훈령 제282호

개정 2014. 6. 30, 훈령 제293호

개정 2014. 9. 3, 훈령 제294호

개정 2016. 8. 11, 훈령 제324호

전부개정 2018. 05. 10, 훈령 제3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수 있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공단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

2. 임대, 용역, 공사, 구매 등 각종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수탁자산 포함)과 공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

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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