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처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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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행위 중지요구 | 피해자는 피해행위를 당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2. 피해 신고 | 피해자는 피해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신고‧상담창구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 |
3. 심리치료 요청 | 피해자는 피해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4. 분리 요청 |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공단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5. 법률지원 요청 | 피해자는 피해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단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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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대책 | |
1. 비밀 누설 금지 |
피해 사실 조사자,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자 및 그밖에 조사 과정 참여자는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다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불이익 처우 금지 | 이사장은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면직,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2차피해 방지 |
이사장은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 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피해자 적응 지원 | 이사장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분리 조치 |
이사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치전환‧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일정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
6. 조력인 지정 |
이사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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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1. 사후 관리 | 이사장은 피해자 및 가해자, 다른 구성원 모두 근로 제공 이나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만족도 평가 |
담당 실무자는 피해 관련 조치 후 피해 신고자‧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단, 당사자의 동의 필요 |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클린(갑질)신고센터”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갑질, 부정부패,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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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 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등에 있어 보다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및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유형
신고유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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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등 |
부당이득 수수행위 | 금품수수, 향응·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내부자 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등 |
정보·보안관련 위반행위 |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등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성희롱·성추행 포함)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등 |
기타 비윤리적 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 사생활 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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