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갑질)신고센터

피해자 대처요령
1. 피해행위 중지요구 피해자는 피해행위를 당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피해 신고 피해자는 피해 행위 중지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신고‧상담창구에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다.
3. 심리치료 요청 피해자는 피해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분리 요청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공단에 가해자와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법률지원 요청 피해자는 피해 신고에 대한 원활한 조사나 민‧형사상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단에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대책
1. 비밀 누설 금지 피해 사실 조사자,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자 및 그밖에 조사 과정 참여자는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다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불이익 처우 금지 이사장은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면직,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2차피해 방지 이사장은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 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자 적응 지원 이사장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분리 조치 이사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때,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치전환‧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 변경‧일정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6. 조력인 지정 이사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조력인을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후 관리
1. 사후 관리 이사장은 피해자 및 가해자, 다른 구성원 모두 근로 제공 이나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만족도 평가 담당 실무자는 피해 관련 조치 후 피해 신고자‧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단, 당사자의 동의 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클린(갑질)신고센터”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갑질, 부정부패,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클린(갑질)신고센터”는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보 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 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등에 있어 보다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및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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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등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내부자 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등
정보·보안관련 위반행위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등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성희롱·성추행 포함)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등
기타 비윤리적 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사생활 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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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