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익 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정의와 유형
  • 적극행정의 정의
    • 공단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행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추천자격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개선,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단 임직원
      ※ 친절한 민원 응대 등 직원추천은 고객의 소리 게시판 활용
  • 적극행정 유형(예시)
    적극행정 유형(예시) 안내입니다.
    유형 사례
    행태적 측면의
    적극행정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의 적극행정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방안
  •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과제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
    적극행정 지원·면책 안내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부서(상위기관)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민추천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민추천 안내입니다.
추천대상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개인 및 부서 적극적, 창의적 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단 임직원 공단 누리집 「적극행정」 코너를 통한 온라인 추천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연말 우수직원 선정 및 우수사례 확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ON」 바로가기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ON」 바로가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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