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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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112 정보화 공공용봉투 관리현황 분기별 공공용봉투 입고, 배송 수량 및 재고량 분기 바로가기
    111 정보화 대형폐기물 접수대장 배출장소,품목,담당자별 대형폐기물 접수내역 분기 바로가기
    110 정보화 종량네봉투 웹신청 및 일반신청 판매현황 분기별 종량제봉투 웹신청 및 일반신청 건수, 금액 분기 바로가기
    109 정보화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종량제봉투 분기별 수입,불출 현황 분기 바로가기
    108 정보화 종량제봉투 품목별 수입금 현황 일반용,음식물,재사용 봉투 용량별 판매수량 및 금액 분기 바로가기
    107 정보화 종량제봉투 판매대장 거래처별 종량제봉투 판매매수 및 금액 분기 바로가기
    106 기획·재정 청소차량 현황 환경업무 청소차량 차량번호,용도,등록일자 등 변동시 바로가기
    105 정보화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개인정보파일일체 연간 바로가기
    104 인사·총무·회계 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변동시 바로가기
    103 인사·총무·회계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상품권구입관련 발생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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