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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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106 정보화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개인정보파일일체 연간 바로가기
    105 인사·총무·회계 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변동시 바로가기
    104 인사·총무·회계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상품권구입관련 발생시 바로가기
    103 인사·총무·회계 유연근무제 근무 현황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 연간 바로가기
    102 인사·총무·회계 임직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친인척직원 채용 현황 발생시 바로가기
    101 감사·윤리 외부기관 감사 결과 외부 감사(행정사무감사 등) 결과 발생시 바로가기
    100 국민생활 국민여가 캠핑장 예약 수 캠핑장 예약 수 연간 바로가기
    99 정보화 체육시설 이용객 수 체육시설 이용객 현황 자료 연간 바로가기
    98 홍보·대외협력 공단 홍보 물품 사용 현황 홍보 물품 사용 현황 발생시 바로가기
    97 감사·윤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 연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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