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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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136 정보화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재활용품 판매 단가 변동시 바로가기
    135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발생시 바로가기
    134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발생시 바로가기
    133 국민생활 홍보동 연간 이용 현황 홍보동 연간 이용 건수 및 인원 통계 연간 바로가기
    132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속초시 소각시설 주요시설 현황 없음 바로가기
    131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연간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연간 바로가기
    130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연간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반출 현황 연간 바로가기
    129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연간 스팀 발생량 및 공급량 현황 연간 바로가기
    128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연간 소각로 가동중지 현황 연간 바로가기
    127 정보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연간 전기에너지 및 용수 사용 현황 연간 바로가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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