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공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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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유족)

이용시간

  • 08:00~16:30(연중무휴)

구비서류(원본)

  • 병사 : 사망진단서 (병원발행) 1부
  • 자연사 : 사체검안서 (병원발행) 1부
  •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발행)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조항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013.2.2.시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는 국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에 한하여 적용 가능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내,관외 사용료 관리비 안내입니다.
법 률 명

대상 구분

독립유공자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대상자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예우법

6ㆍ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ㆍ18민주유공자
예우법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법

중ㆍ장기복부 제대군인

시설요금

화장시설,봉안시설 관내,관외 사용료 관리비 안내입니다.
종류 명칭 구분 기준 사용료 관리비
관내 관외 관내 관외
화장시설 승화원 대인
(15세 이상)
1구당 100,000 700,000 - -
소인
(15세 미만)
1구당 80,000 400,000 - -
개장유골 1구당 70,000 300,000 - -
사산아 1구당 50,000 200,000 - -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 관련자 1구당 면제 면제 - -
제12조제1항 제3호 관련자 1구당 면제 50% 감면 - -
봉안시설 추모의집 개인단 1기당 200,000 600,000 - -
부부단 1기당 300,000 900,000 - -
제21조 제1항 관련자 1기당 50% 감면 20% 감면 - -
봉안묘 개인단 1기당 460,000 690,000 350,000 525,000
부부단 1기당 690,000 1,035,000 480,000 720,000

오시는 길

담당부서

·체육공원운영팀 ·전화번호 : 033-635-7023
·FAX : 033-635-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