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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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추모의 집에는 화장장 외에도 봉안당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효사상을 계승하고 우리강산을 지켜가는 장묘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접수
분향
화장
인수(유족)
이용시간
- 08:00~16:30(연중무휴)
구비서류(원본)
- 병사 : 사망진단서 (병원발행) 1부
- 자연사 : 사체검안서 (병원발행) 1부
-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발행)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조항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013.2.2.시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는 국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에 한하여 적용 가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는 국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에 한하여 적용 가능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법 률 명 | 대상 구분 |
독립유공자예우법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예우법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보훈대상자지원법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예우법 | 6ㆍ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법 |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 중ㆍ장기복부 제대군인 |
시설요금
종류 | 명칭 | 구분 | 기준 | 사용료 | 관리비 | ||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
화장시설 | 승화원 | 대인 (15세 이상) |
1구당 | 100,000 | 700,000 | - | - |
소인 (15세 미만) |
1구당 | 80,000 | 400,000 | - | - | ||
개장유골 | 1구당 | 70,000 | 300,000 | - | - | ||
사산아 | 1구당 | 50,000 | 200,000 | - | - | ||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 관련자 | 1구당 | 면제 | 면제 | - | - | ||
제12조제1항 제3호 관련자 | 1구당 | 면제 | 50% 감면 | - | - | ||
봉안시설 | 추모의집 | 개인단 | 1기당 | 200,000 | 600,000 | - | - |
부부단 | 1기당 | 300,000 | 900,000 | - | - | ||
제21조 제1항 관련자 | 1기당 | 50% 감면 | 20% 감면 | - | - | ||
봉안묘 | 개인단 | 1기당 | 460,000 | 690,000 | 350,000 | 525,000 | |
부부단 | 1기당 | 690,000 | 1,035,000 | 480,000 | 720,000 |
오시는 길
담당부서
·체육공원운영팀 ·전화번호 : 033-635-7023
·FAX : 033-635-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