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뉴스컨텐츠 관련 저작권(copyright) 안내 및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전파

작성자
경영전략팀
등록일
2017-08-29
조회수
1168

최근 저작권법(Copyright)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뉴스컨텐츠 또한 각 언론사의 고유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컨텐츠는 신탁관리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용 허락을 받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기관 내외부에 복제, 전송 게재, 배포될시 저작권법 제125조 및 동법 제136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와 관련하여 뉴스 저작물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 및 뉴스 저작물의 올바른 활용방법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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