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인권경영추진체계도

제목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15
조회수
1118

청탁금지법 11조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구체적 법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와 이해가 부족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정부 위원회 참여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민간위원 신규 위촉 및 재촉시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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