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2호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실태점검을 위한 협조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규정』에 의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이행 현황을 조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 기간중 우리 공단 임직원이 타 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의 등 활동 현황이 있을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실 시 명 :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실태점검
- 분야(강의·강연, 심사, 발표, 평가, 자문, 기고 등)
2. 실시목적 : 임직원 외부강의 등 활동 제한(분야 제한·사례금 수수제한·신고의무 등) ※ 법령준수 철저
3. 대상기간 : 2020년(2020. 1. 1 ~ 12. 31.)
4. 조사기간 : 연중실시
5. 회신방법 : 붙임문서 참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이메일(E-mai)l : ep-sky@hanmail.net), 팩스 : 033.630.6270)
6. 문의사항 : 혁신감사팀 윤리경영 담당자(033.630.6211.)
2021. 1. 15.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