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20.05.07. 최초 수립 → 2021.06.16. 수정 보완
◎ 보완 및 변경사항
- CEO(이사장) 및 임원에 의한 사건 발생시 처리절차 신설
- 2차 피해 관련사항 신설 및 주체별 대응방안 개정
- 고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고충심의위원회) 및 위원 재구성, 심의 등 변경사항 반영
- 성희롱 고충상담원 변경사항 반영
- 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사항 반영
- 담당부서 변경사항 반영(고객복지팀 → 혁신감사팀)
◎ 관련 문의사항 : 혁신감사팀 033.630.6211~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