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단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단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담당부서구 분성 명연락처팩 스사무실
    경영지원팀책임관이길우 033-630-6220033-631-3726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광로363번길 92
    담당자박일민 033-630-6223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