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의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단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의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

  • 공단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속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단(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의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단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② 이의신청사항
  • 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여부의 결정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단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 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단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단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공단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