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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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16 기획·재정 업무별 연간 계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별 연간계획 발생일로부터 14일 바로가기
    15 감사·윤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원회 발생일로부터 14일 바로가기
    14 정보화 공단 기록물 관리 공단 기록물 관리 세부사항 발생시 바로가기
    13 정보화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연도별 바로가기
    12 국민생활 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관련 월간 바로가기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안전사고현황 분기별 바로가기
    10 감사·윤리 감사계획 감사일정, 감사반편성, 중점 감사 사항 등 연간 바로가기
    9 감사·윤리 내부감사결과 내부감사결과 연간 바로가기
    8 인사·총무·회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기간제근로자 사업, 현황 연간 바로가기
    7 인사·총무·회계 채용통계 채용 통계 현황 자료 연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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