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listening, change, trust and happiness, we strive to improve communication quality with citizens.
경청,변화,신뢰,행복을 기본으로 시민들과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