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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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126 홍보·대외협력 공단홍보 공단 언론보도 자료 연간 바로가기
    125 홍보·대외협력 사회공헌활동 계기,지원일자,지원대상,지원내역,지원금액 연간 바로가기
    124 국민생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운영 결과 실적) 분기 바로가기
    123 국민생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 청소년상담, 안전망, 동반자사업(운영 결과 실적) 분기 바로가기
    122 국민생활 에너지 사용 현황 전기, 상하수도 사용 현황 연간 바로가기
    121 인사·총무·회계 공무차량 운영현황 차량번호, 차종, 구입일자, 그입금액, 주행거리(월별), 유류사용량(월별),유류비(월별) 반기 바로가기
    120 인사·총무·회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애가 사용목적, 참석대상 및 인원 분기 바로가기
    119 인사·총무·회계 기간제근로자 현황 채용, 운영사업, 기간 등 발생일로부터 14일 바로가기
    118 기획·재정 업무별 연간 계획 세부내용, 기간, 예산현황 등 발생일로부터 14일 바로가기
    117 감사·윤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운영 현황 발생일로부터 14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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