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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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116 국민생활 재난상황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 없음 바로가기
    115 정보화 개인정보 처리업무 처리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처리실태 점검 결과 반기별 바로가기
    114 정보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서 연간 1회(1월 공개) 바로가기
    113 국민생활 국민여가캠핑장 예약 수 국민여가캠핑장 예약 수 연간 바로가기
    112 국민생활 국민여가캠핑장 월별 이용건수 및 인원 통계 국민여가캠핑장 월별 이용건수 및 인원 통계 연간 바로가기
    111 기획·재정 환경업무 일반현황 인력현황, 주요사업 현황,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및 수거일, 시설현황 등 변동시 바로가기
    110 정보화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일반용, 음식물, 재사용 봉투 용량별 가격 변동시 바로가기
    109 정보화 공공용봉투 관리현황 분기별 공공용봉투 입고, 배송 수량 및 재고량 분기 바로가기
    108 정보화 대형폐기물 접수대장 배출장소,품목,담당자별 대형폐기물 접수내역 분기 바로가기
    107 정보화 종량네봉투 웹신청 및 일반신청 판매현황 분기별 종량제봉투 웹신청 및 일반신청 건수, 금액 분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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