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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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106 정보화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종량제봉투 분기별 수입,불출 현황 분기 바로가기
    105 정보화 종량제봉투 품목별 수입금 현황 일반용,음식물,재사용 봉투 용량별 판매수량 및 금액 분기 바로가기
    104 정보화 종량제봉투 판매대장 거래처별 종량제봉투 판매매수 및 금액 분기 바로가기
    103 기획·재정 청소차량 현황 환경업무 청소차량 차량번호,용도,등록일자 등 변동시 바로가기
    102 정보화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개인정보파일일체 연간 바로가기
    101 인사·총무·회계 기록관리기준표 기록관리기준표 변동시 바로가기
    100 인사·총무·회계 상품권 구입 및 배부 현황 상품권구입관련 발생시 바로가기
    99 인사·총무·회계 유연근무제 근무 현황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 연간 바로가기
    98 인사·총무·회계 임직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친인척직원 채용 현황 발생시 바로가기
    97 감사·윤리 외부기관 감사 결과 외부 감사(행정사무감사 등) 결과 발생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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