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체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96 국민생활 국민여가 캠핑장 예약 수 캠핑장 예약 수 연간 바로가기
    95 정보화 체육시설 이용객 수 체육시설 이용객 현황 자료 연간 바로가기
    94 홍보·대외협력 공단 홍보 물품 사용 현황 홍보 물품 사용 현황 발생시 바로가기
    93 감사·윤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황 연간 바로가기
    92 법무·노무 행정심판, 소송 현황 공단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발생시 바로가기
    91 법무·노무 공인 노무사 위촉(계약) 현황 공인 노무사 위촉 현황 변동시 바로가기
    90 정보화 VR가상체험 VR가상체험 변동시 바로가기
    89 인사·총무·회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변동시 바로가기
    88 감사·윤리 인증서 및 수상경력 현황 인증서현황 발생시 바로가기
    87 인사·총무·회계 임원 현황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변동시 바로가기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33-630-6220 ·FAX : 033-63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