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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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66 인사·총무·회계 해외 여행 결과 보고서 업무상 발생하는 해외여행 관련 결과 보고서 발생시 바로가기
    65 감사·윤리 갑질 근절 노력 성과 교육, 실태 조사 등 연간 바로가기
    64 감사·윤리 감사 윤리 분야 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 수립 등 연간 바로가기
    63 감사·윤리 주민명예감사관 주민명예감사관 운영 실적 연간 바로가기
    62 감사·윤리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수정 내력 연간 바로가기
    61 감사·윤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실시 결과 연간 바로가기
    60 홍보·대외협력 공단 홍보 해오미 서포터즈 게시 내역 연간 바로가기
    59 홍보·대외협력 공단 홍보 공단 언론보도 자료 연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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