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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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 야 공개업무 세부항목 주기 자료보기
    56 정보화 적극행정 2023년 소극행정 자가진단 확대 실시계획 발생시 바로가기
    55 정보화 혁신과제 워크숍 2023년 제1회 혁신과제 워크숍 결과보고 분기 바로가기
    54 정보화 주민참여위원회 2023년 주민참여위원회(대표)구성 변경보고 발생시 바로가기
    53 국민생활 직원 및 주민참여 지정제안 공모 직원 및 주민참여 지정제안 혁신 아이디어 공모 추진계획 발생시 바로가기
    52 기획·재정 혁신계획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구조개혁) 반기 바로가기
    51 정보화 위험성평가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연1회 바로가기
    50 기획·재정 혁신추진 운영계획 2023년 혁신추진 운영계획 보고 연1회 바로가기
    49 기획·재정 혁신수준 만족도 조사 2022년 혁신수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연1회 바로가기
    48 정보화 적극행정 2022년 적극행정 결과보고 연1회 바로가기
    47 국민생활 주민참여 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 2023년 상반기 주민참여 ESG 혁신 아이디어 공모 추진계획 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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